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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축산기자재 지원사업 추가 신청 안내

  • 작성자 : 심원면
  • 작성일 : 2021.08.18
  • 조회수 : 99
  • 전화번호 :
2021년 축산기자재 지원사업 시행지침을 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희망농가는 신청서를 ’21.8.19.(목)까지 제출 바랍니다.
 
  가. 사 업 량 : 2개사업(CCTV, 동결정액 액체질소보관고)
  나. 사 업 비 : 15,000천원(도비 2,250 군비 5,250 자담 7,500)
    - 지원단가 : cctv 2,000천원/조, 동결정액 액체질소보관고 1,000천원/대
    - 재원비율 : 도비 15%, 군비 35%, 자담 50%
  다. 지원대상 : 전축종(※ 가금농가는 cctv 지원제외)
  라. 지원내용 : 축사 내 cctv 설치비, 동결정액 액체질소보관고 구입비 지원
  마. 행정사항 및 신청시 유의사항
     - 읍면 담당자
      · 실태조사표 및 시행지침 필히 안내(지원제외 사항 등)
      · 실태조사표 작성하지 말 것.
     - 신청 시 유의사항 : CCTV, 동결정액 액체질소보관고 하나만 신청 가능(중복신청 시 지원제외)

2021.축산기자재지원사업시행지침.hwp(79 kb)2021.축산기자재지원사업시행지침.hwp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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