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풍천장어웰빙식품센터 운영·관리 조례안 입법예고 안내 작성자 : 심원면 작성일 : 2021.08.25 조회수 : 55 전화번호 : 「고창군 풍천장어웰빙식품센터 운영·관리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고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입법예고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2021. 9. 12.(일)까지 고창군청 해양수산과로 붙임 양식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제출하지 않는 경우 의견 없음으로 처리할 예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법규 : 고창군 풍천장어웰빙식품센터 운영·관리 조례안 나. 예고기간 : 2021. 8. 23.~ 9. 12.(20일간) 2021년8월23일-a0-고시결재.hwp(14 kb)2021년8월23일-a0-고시결재.hwp바로보기 입법예고문(고창군풍천장어웰빙식품센터운영·관리조례안).hwp(110 kb)입법예고문(고창군풍천장어웰빙식품센터운영·관리조례안).hwp바로보기 입법예고문(고창군풍천장어웰빙식품센터운영·관리조례안).hwp(110 kb)입법예고문(고창군풍천장어웰빙식품센터운영·관리조례안).hwp바로보기 입법예고에대한의견서.hwp(32 kb)입법예고에대한의견서.hwp바로보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