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친환경 품목다양화 육성사업 수요조사 안내 작성자 : 심원면 작성일 : 2021.08.30 조회수 : 108 전화번호 : 환경농업 확대 실천이 어려운 과수·채소 중심의 생산관리 지원으로 다양한 품목으로의 친환경농산물 생산 확대 유도하고자 2022년 친환경 품목다양화 육성사업 수요조사를 실시하오니 희망 농가께서는 지침을 확인하시고 9.2(목)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대상 및 자격 ❍ 사업대상 :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경영체(생산자단체 포함) ❍ 자 격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을 납부한 자 ❍ 지원제외 - 지역특화비닐하우스사업, 농산물상품화기반구축사업, 저온유통체계구축사업 등 타 보조사업과 중복지원 불가 【 우선 지원 】 ① 만18세~만45세의 친환경농업 인증을 받은 농업경영체 ② 유기농산물 인증면적 > 무농약농산물 인증면적 ③ 광역단위 친환경 산지조직 및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공급 주체와 계약재배를 체결한 농업경영체 ④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한 농업경영체 사업내용 ❍ 친환경 과수‧채소의 인증면적 확대 및 단지 집단화를 위한 생산 및 유통관리 시설‧장비 등 지원 - 생산관리 : 생산시설(단동・연동 하우스), 관배수장비(시설), 과수시설 개・보수 등 - 유통관리 : 저온저장시설, 농산물보관창고, 선별장, 선별기, 포장기 등 ※ 생산시설(하우스)은 원예특작시설 내재해형 기준(농식품부 고시 제 2016-180호)에 따름. ◈ 지원제외 - (기반조성) 부지매입비, 임차료, 진입로 및 농로확포장 등 - (농기계·차량) 관리기, 트랙터, 지게차, 고소작업차, 냉동차 등 - (생산재) 비료, 미생물제재. 종자 등 농업자재 - (홍보·물류비) 생산물의 포장재, 포장디자인, 홍보·마케팅 비용 등 - (기타) 인건비 등 단순 사업경비, 컨설팅, 농업인 교육비용 등 ❍ 기타 지침에 없는 사항은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 지침 준수 지원한도 : 200백만원 한도 / 개소 '21년친환경농산물품목다양화육성사업지침.hwp(161 kb)'21년친환경농산물품목다양화육성사업지침.hwp바로보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