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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로컬푸드 소규모 비닐하우스 지원사업 추가 신청 안내

  • 작성자 : 심원면
  • 작성일 : 2021.08.27
  • 조회수 : 149
  • 전화번호 :

로컬푸드 연중 생산기반 구축과 중소농 육성을 위해 추진하는 로컬푸드 소규모 비닐하우스 지원사업 추진계획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희망자께서는 붙임파일 참고하시어 신청서 등 관련서류를 2021. 9. 3.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대상자(참여농가)

  ❍ 사업신청서를 해당 읍․면에 제출
  ❍ 보조사업신청시에는 견적서, 원가계산서 등 사업비 증빙서를 첨부
  ❍ 사업대상자 확정 시 직매장 자체교육 등 관련 교육 의무 참여
  ❍ 사업추진계획 및 고창군지방보조금관리조례에 의거 사업 시행 및 사후관리 준수

? 대상자 선정 및 제외대상
  ❍ 지원(농가)대상 우선순위
     - (1순위) 출하품목 GAP 인증 농가
     - (2순위) 2020년 또는 2021년 로컬푸드 출하약정을 맺은 신규농가
     - (3순위) 중·소규모(고령농) 농가
     - 사업장 부지확보 및 기반조성이 완료된 농가
  ❍ 사업지원 제외대상
    - 로컬푸드 생산 및 공급 목적에 맞지 않는 자
    - 비닐하우스 등 재배시설 설치 후, 벼 재배시기에 시설을 철거할 가능성이 있는 사업대상자
    - 벼 육묘 및 조경수 재배목적인 사업신청자 등
    - 신청자가 직접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자
    - 농관원에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경우
    - 3년 이내 비닐하우스 지원사업을 받은 경우
    - 사업장 부지 미확보, 경사 및 농작물 재배중인 사업장 등(즉시 착공불가대상)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재무과-33205(2016.10.21.)호 관련)

 사업개요

  ❍ 기    간 : 2021. 9. ~ 12월
  ❍ 지원대상 : 로컬푸드 직매장과 출하약정을 체결(예정포함)한 농업인 
  ❍ 지원내용 : 원예․특용작물 재배용 소규모 비닐하우스 설치 지원
                 (내재해형 규격시설)
  ❍ 사 업 량 : 2동(동별 330㎡)
    * 3중으로 비닐하우스 설치 시 면적 축소 가능
  ❍ 사 업 비 : 21,428천원 / ㎡당 22천원 내외/ 1동 7,143천원
    - 재원비율 : 도비 10,714(50%), 군비 2,143(10%), 자부담 8,571(40%)
      * 보조사업자별 330㎡ 기준 1동 지원 원칙(특수상황인 경우 검토 후 추가)  
  ❍ 근    거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31조
    -「전라북도보조금관리조례」제4조
    -「고창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제4조

2021년로컬푸드소규모비닐하우스지원사업추진계획.hwp(113 kb)2021년로컬푸드소규모비닐하우스지원사업추진계획.hwp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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