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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재단법인 베리앤바이오식품연구소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자 : 심원면
  • 작성일 : 2023.10.20
  • 조회수 : 114
  • 전화번호 : 0635608930
1. 「고창군 재단법인 베리앤바이오식품연구소 운영지원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고창군 자치법규 입 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입법예고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2023. 11. 7.까지 고창군 농촌활력과로 붙임 양식(의견서)에 따라 의견을 제출해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을 경 우 의견 없음으로 처리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예고기간 : 2023. 10. 19. ~ 2023. 11. 07.(20일간)

고창군재단법인베리앤바이오식품연구소운영지원조례일부개정(안).hwp(59 kb)고창군재단법인베리앤바이오식품연구소운영지원조례일부개정(안).hwp바로보기
입법예고사항에대한의견서(연구소).hwp(29 kb)입법예고사항에대한의견서(연구소).hwp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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