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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절기 고성병원 ai 전파 차단을 위한 행정명령 알림

  • 작성자 : 심원면
  • 작성일 : 2023.10.20
  • 조회수 : 113
  • 전화번호 : 0635608930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제1항 및 제52조에 따라 고병원성 ai 유입 및 전파 차단을 위하여 축산관련 사람, 차량등의 이동을 제한합니다.

○ 운영기간 : 23.10.01. ~ 23.02.29.(단, 필요시 단축 또는 연장 가능)
○ 주요내용 : 축산차량 축산시설 방문 전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 가금농장 특정 축산차량 외 진입 금지 등
○ 위반 시 처분 : 행정명령 위반시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 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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