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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특별사료구매자금』지침 및 추가 신청 안내

  • 작성자 : 심원면
  • 작성일 : 2022.06.13
  • 조회수 : 119
  • 전화번호 : 0635608397
2022년 특별사료구매자금 지침 및 추가 신청기간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희망하시는 분은 아래 내용 및 붙임 파일을 참고하시어 2022.6. 17.(금)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사업신청서

증빙서류(우측 참고)

<증빙서류 세부 안내>

1.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2. 가축사육업 허가(등록)증 사본

3. 신용조사서 또는 대출신청자료

4. 사료구매 계약서 또는 사료구매 영수증

(기존 외상금액 해당분, 계열화 농가)

 
가. 사 업 명 : 2022년 특별사료구매자금
  나. 지원조건 : 융자 100%, 대출금리 1.8%, 2년 일시상환 
  다. 지원대상 : 축산업허가(등록)에 참여한 축산농가 및 법인
    ○ 지원제외
      - 조합 임직원·공무원·교사·공기업 등 재직자 등(단, 계약직 등 비정규직은 가능)
     - 사료를 직접 구매하지 않는 가축계열화농가, 구제역 ․ 고병원성조류 인플루엔자 ·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농가 
     - ’19.1.1. 이후 축산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처분받은 농가
  라. 지원내용 : 농가에 사료 구매자금 융자 지원
    ○ 자금용도 : 신규 사료구매 및 기존 외상금액 상환
    ○ 농가당 지원한도 : 한육우․낙농․양돈·양계․오리 6억원, 기타 9천만원
    ○ 지원조건(마리당) : 한육우 1,360천원, 낙농 2,600천원, 양돈 300천원, 양계 12천원, 오리 18천원  산양 180천원, 꿀벌 150천원/군(설탕 70천원) 
       * ‘19.~’21. AI 피해농가는 농가당 지원한도 및 마리당 지원단가가 상향됨
   마. 대출기관 : 고창군 지역 농·축협
  바. 지원한도  
    ① 축종별 농가당 지원한도,  ② 마리당 지원단가 × 해당농가의 사육마릿수 중 낮은 금액의 범위 내에서 지원  
     ※ 기존의 당해사업 대출잔액(상환예정금액) 있는 경우 차감하여 지원
     ※ 모돈이력제 참여 농가(농가당 9억원까지 지원가능)
  사. 행정사항 
      ∘ 2022년 특별사료구매자금 신청서 및 증빙서류(4종)를 2022.6.17.(금)까지 제출
        * 신청서는 원본, 증빙서류는 스캔본으로 제출

붙임  2022년도 특별사료구매자금 시행지침 전문(최종)-수정 1부.  끝.

★2206022022년도특별사료구매자금시행지침전문(최종)-수정.hwpx(106 kb)★2206022022년도특별사료구매자금시행지침전문(최종)-수정.hwpx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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