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특별사료구매자금』지침 및 추가 신청 안내 작성자 : 심원면 작성일 : 2022.06.13 조회수 : 119 전화번호 : 0635608397 2022년 특별사료구매자금 지침 및 추가 신청기간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희망하시는 분은 아래 내용 및 붙임 파일을 참고하시어 2022.6. 17.(금)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 사업신청서 ∙ 증빙서류(우측 참고) <증빙서류 세부 안내> 1.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2. 가축사육업 허가(등록)증 사본 3. 신용조사서 또는 대출신청자료 4. 사료구매 계약서 또는 사료구매 영수증 (기존 외상금액 해당분, 계열화 농가) 가. 사 업 명 : 2022년 특별사료구매자금 나. 지원조건 : 융자 100%, 대출금리 1.8%, 2년 일시상환 다. 지원대상 : 축산업허가(등록)에 참여한 축산농가 및 법인 ○ 지원제외 - 조합 임직원·공무원·교사·공기업 등 재직자 등(단, 계약직 등 비정규직은 가능) - 사료를 직접 구매하지 않는 가축계열화농가, 구제역 ․ 고병원성조류 인플루엔자 ·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농가 - ’19.1.1. 이후 축산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처분받은 농가 라. 지원내용 : 농가에 사료 구매자금 융자 지원 ○ 자금용도 : 신규 사료구매 및 기존 외상금액 상환 ○ 농가당 지원한도 : 한육우․낙농․양돈·양계․오리 6억원, 기타 9천만원 ○ 지원조건(마리당) : 한육우 1,360천원, 낙농 2,600천원, 양돈 300천원, 양계 12천원, 오리 18천원 산양 180천원, 꿀벌 150천원/군(설탕 70천원) * ‘19.~’21. AI 피해농가는 농가당 지원한도 및 마리당 지원단가가 상향됨 마. 대출기관 : 고창군 지역 농·축협 바. 지원한도 ① 축종별 농가당 지원한도, ② 마리당 지원단가 × 해당농가의 사육마릿수 중 낮은 금액의 범위 내에서 지원 ※ 기존의 당해사업 대출잔액(상환예정금액) 있는 경우 차감하여 지원 ※ 모돈이력제 참여 농가(농가당 9억원까지 지원가능) 사. 행정사항 ∘ 2022년 특별사료구매자금 신청서 및 증빙서류(4종)를 2022.6.17.(금)까지 제출 * 신청서는 원본, 증빙서류는 스캔본으로 제출 붙임 2022년도 특별사료구매자금 시행지침 전문(최종)-수정 1부. 끝. ★2206022022년도특별사료구매자금시행지침전문(최종)-수정.hwpx(106 kb)★2206022022년도특별사료구매자금시행지침전문(최종)-수정.hwpx바로보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