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겨울철 철새도래지 가금 관련 축산차량 출입통제 운영 홍보 작성자 : 심원면 작성일 : 2021.09.10 조회수 : 37 전화번호 : 063-560-8401 고병원성 AI바이러스 확산 및 농장 유입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야생조류가 다수 서식하는 철새도래지 등에 대해 가축전염병예방법 제 19조 제 1항 제 1호에 따라 축산차량 출입통제 구간을 알려드립니다. 붙임파일 속 노란색선은 통제도로, 파란색선은 우회도로에 해당하며, 농림축산검역본부(방역감시과)에서 해당 철새도래지 출입통제 구간에 가금 관련 축산차량이 진입할 경우, 안내문구가 송출될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2109082021년철새도래지축산차량통제구간(전북_송부).pdf(2357 kb)2109082021년철새도래지축산차량통제구간(전북_송부).pdf바로보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