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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어귀촌활성화(어촌에서 살아보기) 신규사업 수요조사 알림

  • 작성자 : 심원면
  • 작성일 : 2021.09.24
  • 조회수 : 82
  • 전화번호 :

해양수산부에서는 귀어귀촌 희망자가 일정기간 기술을 배우고 어촌체험 후 어촌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귀어인의 집' 조성 신규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어항 배후부지 점용, 이동식 조립 주택 구입 및 어촌체험 휴양마을 장기임차 등을 활용하여 '귀어인의 집'을 조성할 예정이라고 하오니, 희망자께서는 아래를 참고하여 '21. 9. 27.(월)까지 면사무소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업규모 : 귀어인의 집 20개소(1개소 최대 50백만원)

나. 지원조건 : 지자체경상보조(국비 50%, 지방비 50%) / 해양수산부, 지자체

다. 지원대상 : 어항 배후부지, 어촌계 부지 등에 이동식 조립 주택 구입하여 조성 및 어촌체험휴양마을 장기임차 등으로 귀어인의 집 조성

라. 운영방향 : 귀어귀촌 맞춤형 교육, 다양한 어촌정보, 현지인과의 소통 등 지원을 위한 귀어귀촌종합·지원센터, 귀어학교 연계 추진

어촌에서살아보기(귀어인의집)사업개요.hwp(336 kb)어촌에서살아보기(귀어인의집)사업개요.hwp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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