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정화 개·보수 지원사업)신청 접수 알림 작성자 : 심원면 작성일 : 2020.06.30 조회수 : 43 전화번호 : 가축분뇨의 적정처리로 토양, 수질 등 환경오염 방지 및 안정적 가축사육환경 기반 구축을 위해 추진하는 가축분뇨 처리지원사업(정화개보수)을 원하시는 농가께서는 아래를 참조하시어 2020. 7. 7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가. 사 업 비 : 금71,320,000원(칠천일백삼십이만원) 나. 사업내용 - 방류수 수질기준에 적합하도록 기존시설 개보수 및 악취저감(액비순환)시설에 필요한 시설·기계 등 구입 설치(방류유량계, 적산전력계 의무설치) - 악취저감(액비순환) 시설 : 폭기조, 침전조 등 기존 정화처리시설을 액비화시설로 개보수하고 돈분슬러지 저장시설과 연계하여 발효액비 및 돈분슬러지를 순환하는시설(기 설치 액비저장조를 활용하여 돈분슬러지 저장시설과 연계하는 경우 포함) ※ 에어블로워(폭기기계) 구입설치 가능 - 지원기준 : 보유저장지설 200톤 / 1대 /10,000천원 한도 내 신청 다. 지원대상 - 축산업 허가(등록)한 축산농가, 농업법인(영농법인, 농업회사법인) - 액비 순환시설, 낙농 세정수 정화시설 설치 농가 라. 지원제외 : 무허가축사, 광역축산악취개선사업 미 완료 농가, 악취중점관리사업(고착슬러지제거제) 미 추진 농가 등 2019, 20년 사업 미 완료 농가 가축분뇨정화개보수지원사업계획및신청서0630.hwp(184 kb)가축분뇨정화개보수지원사업계획및신청서0630.hwp바로보기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시행지침.hwp(107 kb)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시행지침.hwp바로보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