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돼지 분뇨에 대한 이동제한 명령 공고 작성자 : 심원면 작성일 : 2021.10.20 조회수 : 34 전화번호 : 063-560-8401 구제역 확산 차단을 목적으로 소․돼지 분뇨에 대한 이동제한 명령 등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소 돼지 분뇨에 대한 이동제한 명령 공고 가. 목 적 : 구제역 확산 차단 나. 지 역 : 고창군 다. 대 상 : 소·돼지 분뇨(생분뇨) 라. 기 간 : 2021. 11. 1. 00:00부터 2022. 2. 28. 24:00까지 마. 내 용 : 생분뇨 운반자는 권역 내에서만 이동이 가능하고 다른 권역 간 이동금지 바. 벌 칙: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 문의처: 고창군 축산과(063-560-2612) ※ 자세한 내용은 붙임 참조 소돼지분뇨에대한이동제한명령공고.hwp(52 kb)소돼지분뇨에대한이동제한명령공고.hwp바로보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