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비주거용 빈집정비 지원사업 신청 안내 작성자 : 심원면 작성일 : 2020.06.04 조회수 : 51 전화번호 : 농어촌 비주거용 빈집정비사업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주택 내 미사용 부속건물 등을 철거하고자 하는 주민여러분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신청기한 : 2020.06.16.(화)까지 ○ 내 용 : 1년 이상 미사용 중인 비주거용 빈집(창고, 공동작업장, 축사, 주택 부속동 등) 정비 지원을 통한 주거환경 및 농촌경관 개선 ○ 지원규모 : 슬레이트 지붕 350만원, 그 외 지붕 250만원 ※ ‘20년 9월까지 철거조건 ○ 유의사항 : 농촌빈집정비사업 신청자 중복 신청 불가 ○ 담 당 자 : 총무팀 이희성(☎560-8391)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