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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비주거용 빈집정비 지원사업 신청 안내

  • 작성자 : 심원면
  • 작성일 : 2020.06.04
  • 조회수 : 51
  • 전화번호 :
농어촌 비주거용 빈집정비사업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주택 내 미사용 부속건물 등을 철거하고자 하는 주민여러분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신청기한 : 2020.06.16.(화)까지

내      용 : 1년 이상 미사용 중인 비주거용 빈집(창고, 공동작업장, 축사, 주택 부속동 등) 정비 지원을 통한 주거환경 및 농촌경관 개선
○ 지원규모 : 슬레이트 지붕 350만원, 그 외 지붕 250만원  ‘209월까지 철거조건
○ 유의사항 : 농촌빈집정비사업 신청자 중복 신청 불가
담   당  자 : 총무팀 이희성(560-8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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