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특용작물(버섯, 녹차, 약용, 복분자 등) 시설현대화 사업 추가 신청 알림(5차) 작성자 : 심원면 작성일 : 2026.09.24 조회수 : 26 전화번호 : 0635608397 신청기한 : 10. 6.(화)까지 * 신청가능품목(예시) : 버섯, 녹차, 복분자, 땅콩, 작약, 구기자, 참깨, 들깨, 엽연초 등 ❍ 지원 기준 : 보조 50%, 자부담 50% ○ 개소당 총사업비 : 법인 1,000백만원, 개인 200백만원 한도 - 재배사 개·보수, 증·개축은 3.3㎡당 100만원 기준 (단, 버섯종균배양시설은 개인 및 법인 동일하게 1,200백만원, 팽이버섯 자동화 시설은 팽이버섯을 수출하는 팽이버섯 재배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에 한해 2,000백만원 한도) * 사업 신청년도에 수출실적 확인 필수 / 사후관리 기간동안 품목 전환 제한 ○ 복분자 약용작물 등 재배시설 관수시설 단가 450원/㎡(노지채소 생산기반 구축사업 단가적용) - 1,000㎡ ∼ 3,300㎡까지 지원(최소 300평 ∼ 최대 1,000평) - 사업비 : 450천원 ∼ 1,485천원 한도(단, 예산 및 신청접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2026년특용작물(버섯등)시설현대화사업시행지침(1)(2).hwpx(374 kb)2026년특용작물(버섯등)시설현대화사업시행지침(1)(2).hwpx바로보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