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4월 저온피해 농업재해 신고접수 안내 작성자 : 심원면 작성일 : 2026.05.27 조회수 : 35 전화번호 : 0635608387 ○ 신고기간 : 2026. 6. 2.(화)까지 (기한엄수) (유선전화 X) ○ 신고대상 : 과수(배, 사과, 복숭아, 오디 등) 및 기타작물 ○ 제출서류 : 각 필지(지번)별 피해사진, 농업경영체 확인서, 신분증 등 - 사진은 근경, 원경 등 구별하여 찍어서 제출 요청 ○ 제출서류* 를 가지고 심원면사무소 산업경제팀에 방문하여 재해 신고 ○ 단, 현장확인 시 저온피해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제외 (정밀조사) * 농가 과실로 인한 피해의 경우 제외(예: 시설하우스 내 관리 미흡으로 인한 냉해피해 등) ○ 금년도 중 농약대를 지급받은 농가는 향후 재해 발생 시 농약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저온 피해 지원 농가 / 향후 여름철 호우 등 피해 지원 불가(중복X) ○ 문 의 : 심원면사무소 산업경제팀 (063-560-8387)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