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친환경유기농업 육성사업 신청 안내 작성자 : 흥덕면 작성일 : 2025.02.21 조회수 : 47 전화번호 : 0635608432 1. 신청기간 : 2025. 3. 4.(화) ~ 4. 30.(수) 2. 신청장소 :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 3. 사업대상 - 유기, 무농약 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 임업인 및 법인 - 농업 경영 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임업인 및 법인 4. 지원자격 : 유기, 무농약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가 중 친환경직불제 지원년수가 종료된 도내 농가 5. 지원내용 : 친환경 인증단계 및 품목 유형에 따라 직불금 지급 6. 지원기준 - 지급단가 : 무농약(논750천원/ha, 밭1,100~1,200천원/ha), 유기지속(논380천원/ha, 밭520~560천원/ha) - 지원면적 : 농가당 0.1ha ~ 30ha - 지급기간 : 무농약(친환경농업직불제 종료 후 5년간), 유기지속(친환경농업직불제 종료 후 무기한) 2025년친환경유기농업육성사업시행지침(최종).hwp(89 kb)2025년친환경유기농업육성사업시행지침(최종).hwp바로보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