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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응 소상공인 지원사업 안내

  • 작성자 : 공음면
  • 작성일 : 2020.06.01
  • 조회수 : 54
  • 전화번호 : 063-560-8247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고창군 소상공인들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하여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관심있으신 소상공인분들께서는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소상공인 지원사업 내역

구분

배달앱 사용 수수료 지원사업

높을고창카드 결제 수수료 지원사업

대 상

배달앱을 이용하는 관내 소상공인

관내 카드 단말기 설치 소상공인

(연 매출규모 3억원 이하)

신청기간

2020. 6. 1. ~ 11. 30.

2020. 6. 1. ~ 11. 30.

지원내용

배달앱 이용시 발생하는 수수료 [2020.1. 1. ~ 신청일 현재 발생한 수수료의 50% 지원(최대 50만원)]

높을고창카드 결제 시 발생하는 수수료

(2020. 2. 27. ~ 11. 30.까지 결제 수수료 지원)

접 수 처

고창군청 상생경제과

고창군청 상생경제과 및 읍·면사무소

신청서류

지원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사본, 배달앱 사용 수수료 지급 증빙서류

지원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사본, 2019년 매출액 증빙 서류(2019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상단의 붙임 문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높을고창카드결제수수료지원사업공고.hwp(21 kb)높을고창카드결제수수료지원사업공고.hwp바로보기
배달앱사용수수료지원사업공고.hwp(19 kb)배달앱사용수수료지원사업공고.hwp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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