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대응 청년사업장 시간제 인력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 공음면 작성일 : 2020.05.25 조회수 : 26 전화번호 : 063-560-8247 코로나-19로 경제위기를 겪고 있는 청년사업장의 경영부담 완화와 일자리를 잃은 시간제 근로 청년의 신규고용 촉진을 위한 『청년사업장 시간제 인력 지원사업』 참여 사업장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있는 청년 사업주분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신청기간 : 5. 25.(월) ~ 6. 10.(수)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www.jb2030.or.kr) ○ 지원대상 : 청년사업장 10개소(만18세~39세) ○ 지원내용 : 월 200만원 이내 인건비(4개월 간 지원) ○ 지급방법 : 계좌이체(청년사업장 대표 통장) ○ 신청대상 - 현재 고창군에 사업장 주소를 두고 있는 청년이 대표인 사업장 - 상시근로자가 5인 미만(2020. 4. 30. 기준)으로 시간제 청년(만18세~39세) 근로자를 신규로 고용 가능한 사업장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문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사업장시간제인력지원사업모집공고.hwp(55 kb)청년사업장시간제인력지원사업모집공고.hwp바로보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