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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 신청 안내

  • 작성자 : 공음면
  • 작성일 : 2020.05.22
  • 조회수 : 35
  • 전화번호 : 063-560-8246

신청기간 : 2020. 6. 19.()까지

보급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 중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지원내용 : 보조기기 제품 가격기준 정부지원 80%(나머지 20%는 개인부담)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은 개인부담금의 50% 추가 할인

 

< 지원금액 기준표 >

 

 

 

구 분

지 원 금 액

보급제품 가격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보급제품 가격이

100만원 초과하는 경우

일 반

보급제품 가격의 80%

저소득층

보급제품 가격의 90%

90만원 + ((보급제품 가격 - 100만원) × 95%)

개인부담금은 보급제품 가격에서 지원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임

저소득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제출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 등

문의 : 맞춤형복지팀 560-8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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