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 신청 안내 작성자 : 공음면 작성일 : 2020.05.22 조회수 : 35 전화번호 : 063-560-8246 ○ 신청기간 : 2020. 6. 19.(금)까지 ○ 보급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 중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 지원내용 : 보조기기 제품 가격기준 정부지원 80%(나머지 20%는 개인부담)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은 개인부담금의 50% 추가 할인 < 지원금액 기준표 > 구 분 지 원 금 액 보급제품 가격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보급제품 가격이 100만원 초과하는 경우 일 반 보급제품 가격의 80% 저소득층 보급제품 가격의 90% 90만원 + ((보급제품 가격 - 100만원) × 95%) ※ 개인부담금은 보급제품 가격에서 지원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임 ※ 저소득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 제출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 등 ○ 문의 : 맞춤형복지팀 ☎560-8246 2020년정보통신보조기기보급제품목록.hwp(110 kb)2020년정보통신보조기기보급제품목록.hwp바로보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