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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 불법도수 근절 홍보

  • 작성자 : 공음면
  • 작성일 : 2020.04.22
  • 조회수 : 32
  • 전화번호 :
1. 최근 계량기를 거치지 않고 불법 도수하여 수돗물을 사용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 도수(盜水) : 계량기를 거치지 않고 승인없이 임의로 관을 매설하여 불법으로 수돗물을 사용
       * 고창군 상수도 급수조례 제7조에 의거 수돗물을 공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미리 군수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2. 불법 도수에 따른 예방 추진계획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면민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불법 도수 시설 자진 신고 추진
      ㆍ 자진 신고 기간 : 2020. 04. 20. ~ 2020. 05. 31.
      ㆍ 자진 신고 기간 내 신고 시 과태료 및 원상복구 공사비 면제

    ※ 자진 신고 기간 이후 적발 시 조례에 의거 과태료 및 공사비 전액 부과

  ○ 불법 도수 적발시 처분 규정
      ㆍ 불법 도수 적발시 과태료 및 원상복구 공사비 청구
      ㆍ 관련법 : 고창군 상수도 급수조례 제59조에 의거

      - 금 2,000,000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1. 급수공사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수돗물을 사용한 사람
       2. 수도시설을 무단으로 변조하거나 훼손한 사람
       3. 급수장치의 정지기간 중에 무단으로 급수를 개전한 사람

      - 금 1,000,000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1. 군수의 승인 없이 수돗물을 판매한 사람
       2. 각종 건설공사를 신고 또는 협의 없이 공사를 시행한 사람
       3. 본래의 지정된 급수종별과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 문의 : 상하수도사업소(☏063-560-8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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