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행정명령 대상시설 재난관리기금(긴급지원금) 신청 안내 작성자 : 공음면 작성일 : 2020.03.24 조회수 : 87 전화번호 : 코로나19 관내 행정명령 대상시설에 대하여 조건 없이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한 긴급지원금 70만원을 지원해드리오니 아래 대상시설에 해당하는 경우 즉시 신청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1. 대상시설 : 종교시설(신천지 제외), 무도장, 무도학원, 체력단련장, 체육도장, 콜라텍, 클럽, 유흥주점, PC방, 노래연습장, 학원, 콜센터, 영화관, 요양병원, 노인요양시설, 공동생활가정 2. 신청기간 : 2020. 3. 24.(화) ~ 2020. 3. 25.(수) 3. 신청방법 :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을 구비하여 공음면사무소 방문 신청 4. 지원금액 : 70만원 5. 문 의 : 공음면사무소 총무팀(063-560-8242)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