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농업용 면세유 가격안정지원사업(23년 1~2월분) 신청 안내 작성자 : 심원면 작성일 : 2023.07.27 조회수 : 110 전화번호 : 0635608930 ❍ 신청기한 : 2023. 8. 11.(금) 까지 ❍ 사업내용 : 농업용 면세유(경유, 휘발유, 등유 등) 구입비 일부 지원 ❍ 지원대상 : 관내 주소지를 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업인·농업법인 ❍ 지원유종 : 경유, 휘발유, 등유(중유, LPG, 부생연료유) ❍ 기준단가 : 경유 290원/ℓ, 휘발유 153원/ℓ, 등유 288원/ℓ - 중유 155원/ℓ, LPG 난방(차량) 159(46)원, 부생연료유1호(2호) 288(216)원 ❍ 사용실적 기준 : 2023년 1월 ∼ 2월 사용량(2개월분) ※ 농업(법)인 최대 1만리터까지만 인정(경유+휘발유+등유 등 총 1만리터) ❍ 구비서류 : 본인명의 통장, 신분증 * 세부사항은 아래 붙임파일을 확인하시고 구비서류를 가지고 심원면사무소 산업계로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용면세유가격안정지원사업지침(23년1-2월분).hwp(375 kb)농업용면세유가격안정지원사업지침(23년1-2월분).hwp바로보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