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HACCP컨설팅 지원사업 작성자 : 심원면 작성일 : 2022.01.16 조회수 : 51 전화번호 : 063-560-8397 농장에서 판매까지 일관된 축산물 HACCP 시스템 구축을 통한 축산물 위생 및 안전성 제고를 위하여 추진하는 축산물 HACCP컨설팅 지원사업 시행지침을 통보하오니 사업을 희망하는 농가가 있을 경우 신청서를 1.21.(금)까지 제출 바라며, 기한 내 미제출시 해당 없는 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 가. 사 업 명 : 축산물 HACCP컨설팅 지원사업 나. 사 업 량 : 3개소 다. 사 업 비 : 24,000천원(기 9,600, 도 2,160, 군 5,040, 자담 7,200) - 재원비율 : 국비 40%, 도비 9%, 군비 21%, 자담 30% 라. 대 상 자 : 축산농가, 도축장・집유장・사료제조공장 마. 지원내용 : 축산물 HACCP 컨설팅 비용 지원(개소당 5백만원 ~ 10백만원) 바. 선정조건 - 사육규모가 큰 농가 - 축산물 관련 타 인증(친환경, 무항생제, 동물복지 등)을 기 획득한 축산농장 - 산지생태 축산농장 등 붙임 1. 2022년도 생산단계 축산물 HACCP컨설팅 지원사업 시행지침 1부. 2. 2022년도 축산물 HACCP컨설팅 사업 신청서 1부. 2022년도축산물HACCP컨설팅지원사업신청서.hwp(52 kb)2022년도축산물HACCP컨설팅지원사업신청서.hwp바로보기 2022년축산물haccp컨설팅시행지침.hwp(176 kb)2022년축산물haccp컨설팅시행지침.hwp바로보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