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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심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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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귀농인 영농정착금 지원사업 안내

  • 작성자 : 심원면
  • 작성일 : 2021.04.08
  • 조회수 : 230
  • 전화번호 : 063-560-8396
1. 신청기간 : 2021. 4. 1.∼4. 15.(4. 15. 이후 신청은 하반기에 가능)
2. 신청장소 : 거주지 읍·면사무소
3. 지원대상 : 고창군에 전입하여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전입한지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1961. 1. 1. 이후 출생한 자(만 60세이하)로 세대주이자 농가주(경영체등록 기준, 경영주)인 자
     ※농지원부상 농가주인 경우도 신청 가능(농업경영체등록 확약서 제출)
4. 지원내용 : 1인 1백만원 (3년 분할 지급)   
    - 1년차 : 500,000원 (50%), 2∼3년차 : 250,000원 (25%)
    - 추가지원금 : 전 가족 전입 시 1백만원 추가 지원(단, 1인 단독세대 제외)

2021귀농인영농정착금지원사업시행지침.hwp(1379 kb)2021귀농인영농정착금지원사업시행지침.hwp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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