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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2분기 고창군 소상공인 운전자금 융자 신청 안내

  • 작성자 : 심원면
  • 작성일 : 2021.04.08
  • 조회수 : 37
  • 전화번호 : 063-560-8396
1. 접수기간 : ~ 2021. 4. 15.(목)까지
2. 접 수 처 : 사업장 소재 읍·면사무소
3. 대     상 : 고창군에 사업장과 주소를 둔 소상공인
4. 제     외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소상공인 자금을 지원받고 현재 미 상환중인 자
  -중소벤처기업부·소상공인지원센터로부터 소상공인 자금을 지원받고 현재 미 상환중인 자
  -제외업종
5. 융자한도 : 사업자당 3천만원 이내
6. 융자기간 : 3년(1년 거치 2년상환)
7. 이차보전 : 연 4%이내
 ※ 이차보전 지급 중지 및 환수대상
  -지원 기간 중 중복지원, 휴·폐업, 사업장과 주소를 고창군 외의 지역으로 이전 등
8. 제출서류 :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정보제공동의서

 ※신용보증재단 보증서 대출시, 보증재단의 예산문제로 보증서 발급이 지연될 수 있음
 

2021년2분기소상공인운전자금신청공고.hwp(26 kb)2021년2분기소상공인운전자금신청공고.hwp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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