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창문화의전당 운영조례를 준수하여야 함.
  •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함.
  • 사용기간 중 회관의 설비, 시설, 비품을 파손, 분실할 때는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사용 완료시 사용전과 같이 정돈하여야 함.
  • 사용허락을 받은 자는 이 회관에 반입한 각종 물품(공연장비, 무대소품, 전시작품, 각종기구 등 일체)의 보관, 관리, 경비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며, 이의 도난, 분실, 파손 등 사고에 대하여 본 회관으로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음.
  • 사용시설물에 특수시설 등을 설치 및 변경할 때에는 반드시 문화의전당관장의 허가를 득한 후 설치, 변경하여 사용 종료와 동시 원상복구 하여야 함.
  • 문화의전당 운영조례 제7조에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입된 사용료를 반환치 않음.
  • 사용료는 지정된 기일까지 시금고에 납입하고 그 영수증을 사용 7일전에 문화의전당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영화 및 흥행성(오락적인쇼, 대중가수의 콘서트 등 유사공연물) 유료공연시에는 사용 7일전에 관람권 검인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하거나 보증보험증권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사용료는 공연종료 후 정산 납부 함.
  • 본 계약을 보전하기 위하여 사용자는 보증금을 예치하고 상기 조건 위반시는 보증금에서 그에 상당한 금액을 징수함.
  • 상기 허가조건 또는 운영조례 제9조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사용허가가 취소됨.
  • 사용시 문구해석상 의견 차이는 사회통례에 의한다.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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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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