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기업·소상공인 방역물품지원금 안내 및 신청 홍보 작성자 : 부안면 작성일 : 2022.01.21 조회수 : 78 전화번호 : 560-8522 ○신청방법 : 고창군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http://naver.me/59enETw1) -기본정보 입력 및 영수증 등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온라인 신청 ○신청기간 : 2022. 1. 17. (월) ~ 2. 25. (금) / 2차에 나누어 실시 ※1차 : 22. 1. 17. ~ 2. 6. (3주간) -방역패스 적용 소기업·소상공인 중 희망회복자금 수령업체 대상으로 접수 *신청 안내 문자 수신 업체 *10부제 실시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숫자와 같은 일자에 신청 ※2차 : 22. 2. 14. ~ 2. 25. (2주간) -방역패스 적용 소기업·소상공인 중 희망회복자금 미수령업체 대상으로 접수 *신청 안내 문자 미수신 업체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휴폐업 상태가 아닌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 -특별방역대책에 따른 방역패스 의무적용 대상 업종(의무적용시설 16종)에 해당할 것 -이전에 동 사업을 신청, 지원받은 적이 없을 것 ○지원금액 : 1개 사업체당 최대 10만원 *1인 최대 3개 사업장 30만원까지(단, 신청은 사업자등록번호별로 모두 신청) ○문의처 : 고창군청 상생경제과(063-560-2351) ★소기업소상공인방역물품지원금공고문(중기부통합공고).hwp(47 kb)★소기업소상공인방역물품지원금공고문(중기부통합공고).hwp바로보기 (질의응답)★소기업·소상공인방역물품지원금.hwp(67 kb)(질의응답)★소기업·소상공인방역물품지원금.hwp바로보기 ★소기업·소상공인방역물품지원금운영세칙.hwp(47 kb)★소기업·소상공인방역물품지원금운영세칙.hwp바로보기 예)문자수신사업자신청접수화면.pdf(210 kb)예)문자수신사업자신청접수화면.pdf바로보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