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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수급 및 차상위계층 감면(할인)제도 홍보

  • 작성자 : 신림면
  • 작성일 : 2019.12.06
  • 조회수 : 205
  • 전화번호 :
○ 신청방법 : 신분증, 요금청구서 가지고 맞춤형복지팀 방문
○ 신청자격 : 기초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및 차상위계층
○ 감면내용
가. 국민기초수급자 감면(할인)제도
- 주민세, TV수신료. 전기요금, 에너지바우처, 도시가스요금,
문화누리카드,주민등록증 재발급 및 등초본 발급 수수료, 자동차정기 및 종합검사 수수료, 기타 상하수도 감면 등
나. 저소득층 통신요금 감면
-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기초연금수급자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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