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전북 주요농산물 가격안정지원사업 신청접수 작성자 : 부안면 작성일 : 2022.08.22 조회수 : 70 전화번호 : 0635608522 ○ 신청기한 : 2022. 9. 30.(금) ○ 대상품목 : 대파 ○ 신청대상 : 관내에 주소지를 두고 관내 소재지 농지에서 직접 농산물을 생산하며 농업인이 품목 파종(정식) 전·후 계약재배(출하계약)를 추진하고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또는 지역농협 등에 계통출하를 확행한 농업인 ○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 지원범위 : 품목당 1,000㎡(300평) ~ 10,000㎡(3,000평) ○ 지원내용 - 품목별 농산물 '기준가격'을 마련,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보다 하락 하였을 경우 그 차액의 일부(90% 이내)를 지원 - 전북 주요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에 출하약정 농업인 중 시장 격리를 신청하고 이행한 농업인에게 농식품부 품목별 산지폐기 보전기준 단가의 일부(90% 이내)를 지원 ○ 시장가격 결정 : 당해년도 주 출하기 평균 상품(上品) 도매가격 적용 ○ 기준가격 결정 : 품목별 [생산비(농진청) + 유통비(aT)] / 생산단수(농진청)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