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특별사료구매자금 신청 안내 작성자 : 부안면 작성일 : 2022.06.09 조회수 : 56 전화번호 : 063-560-8522 〇 신청기한 : 2022. 6. 9. (목) ~ 2022. 6. 16. (목) 〇 지원대상 : 축산업허가(등록에) 참여한 축산농가 및 법인 ※ 농가사료 직거래 활성화 지원사업 기존 신청자 및 신규 신청자 둘다 신청 가능 〇 지원내용 : 농가에 사료 구매자금 융자 지원 (대출기관 : 고창군 농‧축협) 대출금리 1.0%. 2년 일시 상환 : 신규 사료 /구매 및 기존 외상금액 상환 지원한도 : 한육우‧낙농‧양돈‧양계‧오리 6억원, 기타 9천만원 (마리당) 한육우 1,360천원, 낙농 2,600천원, 양돈 300천원, 양계 12천원, 오리 18천원 산양 180천원, 꿀벌 150천원/군(설탕 70천원) * ’`19 ~ ‘21. AI 피해농가는 농가당 지원한도 및 마리당 지원단가가 상향됨 〇 지원한도 : ①축종별 농가당 지원한도, ②마리당 지원단가 × 해당농가의 사육마릿수 중 낮은 금액 범위 내 지원 〇 지원제외 임직원‧공무원‧교사‧공기업 등 재직자 등(단, 계약직 등 비정규직은 가능) 직접 구매하지 않는 가축계열화 농가, 구제역‧고병원성조류 인플루엔자‧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농가 1. 1. 이후 축산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처분받은 농가 〇 신청서류 – 사업신청서는 원본 나머지 구비서류는 스캔본 필요 1. 사업신청서 (면사무소 구비) 2.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3. 가축사육업 허가(등록)증 사본 4. 사료구매 계약서 또는 사료구매 영수증(기존 외상금액 해당분, 계열화 농가) 5. 대출관련 서류(대출신청자료 또는 신용조사서) ★2206022022년도특별사료구매자금시행지침전문(최종)-수정_A127.tmp.hwp(96 kb)★2206022022년도특별사료구매자금시행지침전문(최종)-수정_A127.tmp.hwp바로보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