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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안내

  • 작성자 : 해리면
  • 작성일 : 2022.03.08
  • 조회수 : 110
  • 전화번호 : 560-8308
부동산 소유권 특별 조치법

○ 시행기간 : 2020. 8. 5. ~ 2022. 8. 4. (2년)
    ※ 2022. 8. 4. 까지 확인서 발급 신청 후 2023. 2. 6. 까지 등기신청 가능
○ 적용범위 : 1995년 6월 30일 이전 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
○ 제외대상
   - 소유권 등에 대한 소송 중인 부동산은 제외
   - 농지법 제6조에 따른 종중, 재단 등의 농지(전,답,과수원 등)는 취득할 수 없으므로 확인서 발급 신청자에서 제외
○ 신 청 자 : 양수인, 상속인, 소유자 미복구 부동산 소유자
○ 처리절차
    소유자 신청(보증서 첨부) → 종합민원과(사실여부 확인) → 홈페이지 등 공고(2개월) → 확인서 발급 → 등기신청(소유자)

※ 소유자 신청 시 보증서 위촉된 보증인 5인 이상 확인 첨부
   - 해당 부동산 소재지 리(理)에 25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사람
  - 변호사, 법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 1인 이상은 반드시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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