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특별방역대책기간 중 소,돼지 분뇨의 권역별 이동제한 조치 작성자 : 대산면 작성일 : 2021.10.08 조회수 : 50 전화번호 : 063-560-8367 1. 기간 : 2021.11.1. ~ 2022.2.28.(특별방역대책 종료 시까지) 2. 대상 : 소,돼지 분뇨(생분뇨) - 농가에서 퇴비,액비화한 분뇨, 비료업체에서 생산된 완제품 퇴비(소포장,벌크)는 제외 3. 지역 : 시도단위로 9개 권역설정, 권역 내에서만 이동 허용 -경기, 강원,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4. 절차 : 시장, 군수, 구청장이 이동제한 내용을 사전 공고 후 시행 5. 이동제한 조치 예외 사항 - 붙임 참조 소,돼지분뇨에대한이동제한명령공고(안).hwp(103 kb)소,돼지분뇨에대한이동제한명령공고(안).hwp바로보기 소돼지분뇨의권역외이동제한예외세부기준.hwp(60 kb)소돼지분뇨의권역외이동제한예외세부기준.hwp바로보기 이동승인신청서1부.hwp(35 kb)이동승인신청서1부.hwp바로보기 가축분뇨반출관련가축분뇨법현황.hwp(85 kb)가축분뇨반출관련가축분뇨법현황.hwp바로보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