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원예농산물 시설 · 장비 지원사업 수요조사 알림 작성자 : 고수면 작성일 : 2021.08.26 조회수 : 89 전화번호 : 063-560-8162 1. 기 한 : 2021.08.31.(화) 까지 2. 사업대상자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업협동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김치가공업체 3. 지원자격 요건 - 시행주체 중 농가와의 계약재배, 매취, 수탁, 수출등을 통한 원예농산물 취급액(전년, 전전년)이 연간 5억원 이상 법인 등 4. 지원대상 - 산지저온시설 : 예설냉비,저온저장고,저온선별의 신규 설치 및 개보수 5. 지원형태 : 균특이양 30%, 시군비 30%, 자부담 40% 6. 문 의 : 063-560-8162 2022년원예농산물시설장비지원사업지침(안).hwp(115 kb)2022년원예농산물시설장비지원사업지침(안).hwp바로보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