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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도 「동물복지축산 컨설팅 지원사업」 수요조사

  • 작성자 : 신림면
  • 작성일 : 2026.08.14
  • 조회수 : 31
  • 전화번호 : 063-560-8487

사업명 : 동물복지축산 컨설팅 지원사업

사업대상자 : 농업경영체 및 가축사육업 보유 농가(개인·법인)

사업내용 : 동물복지인증 관련 컨설팅 자문비 지원

지원비율 : 국고 40%(4백만원), 지방비 40%(4백만원), 자부담 20%(2백만원)

-'26년 기준이며, '27년은 당해년도 예산 확정시 재안내

 

2026년동물복지축산컨설팅지원사업시행지침.hwpx(414 kb)2026년동물복지축산컨설팅지원사업시행지침.hwpx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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