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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 퇴비 부숙도 정기 검사 안내

  • 작성자 : 부안면
  • 작성일 : 2026.08.14
  • 조회수 : 29
  • 전화번호 : 0635608521
가축분뇨 퇴비 부숙도 정기 검사 안내입니다.

’20.3.25일부터 가축분뇨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축산농가 등에 퇴액비 부숙도 준수 의무가 부과 되었습니다.
축산농가에서 주기적으로 정기검사를 받도록 규정 중입니다.

퇴액비 이용 과정 중 악취 등 환경부하 최소화를 위해 검사 이행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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