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 퇴비 부숙도 정기 검사 안내 작성자 : 부안면 작성일 : 2026.08.14 조회수 : 29 전화번호 : 0635608521 가축분뇨 퇴비 부숙도 정기 검사 안내입니다. ’20.3.25일부터 가축분뇨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축산농가 등에 퇴액비 부숙도 준수 의무가 부과 되었습니다. 축산농가에서 주기적으로 정기검사를 받도록 규정 중입니다. 퇴액비 이용 과정 중 악취 등 환경부하 최소화를 위해 검사 이행 부탁드립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