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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년 특용작물시설현대화(버섯, 녹차, 약용, 복분자 등) 사업 추가 신청 안내

  • 작성자 : 성내면
  • 작성일 : 2026.08.12
  • 조회수 : 57
  • 전화번호 : 063-560-8453
 - 8. 21.() 까지 신청
 
지원 내용 :
    
특용작물(버섯, 녹차, 약용, 복분자 등) 노후재배사 개·보수, 노후기자재 교체·구입


지원 기준 : 국비 20%, 지방비 30%, 자부담 50%

 - 총사업비 기준으로 법인 10, 개인 2억 한도
 

특용작물 재배와 직접 관련된 재배사 개·보수, 기기 구입(유통가공 포함) 및 교체
   (신규시설 지원은 제외하나, 버섯종균배양시설은 신규 지원 가능)


      - 버섯 등 재배사 개·보수 및 증·개축, 기기 구입 및 교체

기존 비닐 재배사를 판넬형 이상으로 재배사 개·보수 및 증·개축

증축은 재배사에 한해 기존시설 면적의 20% 범위 내 가능

* 종균의 보급판매를 위해 설립된 종균배양센터는 지원 불가

- 버섯 종균배양시설 노후시설 교체 또는 신축

* 균배양시설물이 기존에 있거나 신축할 경우 사업비 전부를 시설비로 지원 가능

- ·풍해방지, 관수 시설, 차광막 시설 등

* 차광막 교체 등 소모성 자재는 지원 불가(, 차광막 시설 신규 설치 시 차광막 지원 가능)

- (버섯) 냉난방기, 자동화시설, 배지혼합기, 배지처리기(건조장치 포함), 탈병기, 자동입병기, ()균기, 종균기, 위생과 관련된 기기 등

- (녹차) 채엽기, 건조기, 덖음기, 유념기, 분쇄기, 포장기 등

- (약용작물) 세척기, 건조기, 절단기, 선별기, 석발기, 포장기, 탈피기, 시설개보수, 관수시설 등

* 녹차약용작물의 경우, 유통가공시설에 한해 저온저장고 지원 가능

약용작물은 대한민국약전 및 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에 약용작물로 등재된 것으로 한함

 

2026년특용작물(버섯등)시설현대화사업시행지침(8).hwpx(374 kb)2026년특용작물(버섯등)시설현대화사업시행지침(8).hwpx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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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6-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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