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귀농귀촌 유치지원사업 수요조사 작성자 : 신림면 작성일 : 2026.07.21 조회수 : 57 전화번호 : 0635608487 ○ 신청기한 : 8.21.(금)까지 ○ 사 업 비 : 개소당 5천만원 이내 ○ 신청요건 :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춘 마을회,협회 - 마을에 있는 빈집 - 건축물대장 및 등기가 있는 건축물 - 주택소유자의 빈집 사용승인서 및 부기등기등록 필수(5년) ○ 사업내용 : 마을의 신청을 받아 빈집을 리모델링하여 귀농입의 집을 조성, 조성된 귀농인의 집은 마을회 위탁 운영(5년) ○ 기타문의 : 농업기술센터 귀농귀촌팀(560-8817) 2026년귀농귀촌유치지원사업시행지침.hwpx(317 kb)2026년귀농귀촌유치지원사업시행지침.hwpx바로보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