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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주요농산물 최저가격 보장기금 지원계획 안내

  • 작성자 : 아산면
  • 작성일 : 2026.04.24
  • 조회수 : 89
  • 전화번호 : 063-560-8193
○ 지원대상 : 고창군에 주소를 두고 1년이상(신청일 기준) 거주하는 농업인으로 
                    2025년도에 고창군 소재 농지에서 직접 고구마, 건고추, 양파를 생산하여
                   품목별 주 출하기에 고창군 통합마케팅 전문조직(또는 참여조직)을 통해 계통출하(수탁)한 농업인
  ※ 고창군 통합마케팅 전문조직(1) : 고창군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
  ※ 고창군 통합마케팅 참여조직(9) : 고창농협, 선운산농협, 해리농협, 대성농협, 흥덕농협, ㈜고창황토배기유통,
                                                       고창배(영), 고창황토배기청정고구마연합(영), 혜미원(영)
○ 지원범위 : 1,000㎡ ~ 10,000㎡  
  ※ 지원상한 : 전체품목 합산면적 10,000㎡
○ 지원내용 : 품목별 농산물의 시장가격이 최저가격 이하로 하락하였을 경우 차액의 일부를 지원
○ 지원품목 : 3개품목(고구마, 건고추, 양파)
○ 지원금액 및 지원범위
 - 최저가격과 시장가격의 차액 50% 지원
 - 면적당 생산단수는 전국 평균수량 적용
 - 지원면적은 최소 1,000㎡ ~ 최대 10,000㎡
○ 구비서류 : 사업신청서, 동의서, 출하내역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통장사본
○ 신청기한 : 2026. 5. 14.(목)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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