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신청 공고 작성자 : 성송면 작성일 : 2026.01.26 조회수 : 87 전화번호 : 063-560-8342 □ 2026년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신청 공고 ○ 신청기간 : 2026. 3. 1. ~ 5. 31. ※ 비대면신청 및 방문 신청기간을 구분하지 않고 운영 ○ 신청방법 - 비대면 : 대상자 개별 문자 발송 및 인터넷 신청 - 방문 : 농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신규신청자, 관외경작 자, 노인장기요양등급판정자 및 농업법인 등) * 중요변경사항 2025년(현행) 2026년(변경) 등록신청 직전 연도의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농업인 지급대상에서 제외 2026년에 한해 등록신청 직전 연도의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자도 신청이 가능 ※ 현재, 농업외 종합소득금액 기준 인상을 국회와 협의 중으로 기준금액이 확정되면 농식품부에서 재공고할 계획임 비대면: 2.1~2.28(1개월간), 대상자 개별 문자 발송 및 인터넷 문: 3.4~4.30(2개월간), 농지 소재지 읍․면 주민행복센터 방문 신청 신청기간: 2026. 3. 1. ~ 5. 31. ※ 비대면 신청 및 방문 신청기간을 구분하지 않고 운영 경영체에 등록된 농지 중 소유권자가 불확실한 농지, 종중 농지 등은 실경작 여부 확인 후 1년 단위 연장(~’25년까지) * 소유자 사망(상속자 불분명), 행방불명, 소유자 미복구, 외국인 소유 등으로 「지방세법」 제107조제3항에 따라 재산세납부자 또는 재산세납부자와 임대차계약 등 경영체에 등록된 농지 중 소유권자가 불확실한 농지, 종중 농지 등은 실경작 여부 확인 후 1년 단위 연장(~’26년까지/1년 추가연장,) ※27년부터는 신청 및 지급제외 * 소유자 사망(상속자 불분명), 행방불명, 소유자 미복구, 외국인 소유 등으로 「지방세법」 제107조제3항에 따라 재산세납부자 또는 재산세납부자와 임대차계약 등 자세한 정보는 첨부파일 참고 바랍니다. 2026년도기본형공익직접지불금등록신청공고문.hwpx(91 kb)2026년도기본형공익직접지불금등록신청공고문.hwpx바로보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