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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미세먼지 관심단계 발령에 따른 비상저감조치 이행

  • 작성자 : 신림면
  • 작성일 : 2026.01.16
  • 조회수 : 15
  • 전화번호 : 0635608492
초미세먼지 재난 위기경보 '관심"단계 발령으로 미세먼지법 18조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가 일정기간 지속되거나 예상될 경우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저감불법소각방지포스터-복사.pdf(8419 kb)미세먼지저감불법소각방지포스터-복사.pdf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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