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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신청 공고 안내

  • 작성자 : 대산면
  • 작성일 : 2026.01.14
  • 조회수 : 125
  • 전화번호 : 063-560-8372

 

2025(현행)

2026(변경)

  • 직전 연도의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3,700만원 이상인 농업인 지급대상에서 제외
 26년에 한해 등록신청 직전 연도의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3,700만원 이상인 자도 신청이 가능

현재, 농업외 종합소득금액 기준 인상을 국회와 협의 중으로 기준금액이 확정되면 농식품부에서 재공고할 계획임

  • : 2.1.~2.28.(1개월간), 대상자 개별 문자 발송 및 인터넷 신청
  • : 3.4.~4.30.(2개월간), 농지 소재지 읍·면 주민행복센터 방문 신청
  • : 2026. 3. 1. ~ 5. 31.

비대면 신청 및 방문 신청기간을 구분하지 않고 운영

<경영체 등록된 농지 중>

  • 불확실한 농지, 종중 등은 실경작 여부 확인 후 1년 단위 연장(~‘25년까지)

* 소유자 사망(상속자 불분명), 행방불명, 소유자 미복구, 외국인 소유 등으로 지방세법107조 제3항에 따라 재산세납부자 또는 재산세납부자와 임대차계약서 등

<경영체 등록된 농지 중>

  • 불확실한 농지, 종중 농지 등은 실경작 여부 확인 후 1년 단위 연장(~‘26년까지/1년 추가연장)

27년부터는 신청 및 지급제외

*소유자 사망(상속자 불분명), 행방불명, 소유자 미복구, 외국인 소유 등으로 지방세법107조 제3항에 따라 재산세납부자 또는 재산세납부자와 임대차 계약 등

 

2026년도기본형공익직접지불금등록신청공고문.hwpx(77 kb)2026년도기본형공익직접지불금등록신청공고문.hwpx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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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6-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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