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농지 토양개량 지원사업 신청 알림 작성자 : 신림면 작성일 : 2025.11.26 조회수 : 24 전화번호 : 0635608492 ○ 신청기한 : 2025. 12. 15.(월)까지 ○ 지원대상 : 고창군에 거주하는 경영체 등록 농업인 ○ 지원단가 : 하우스(900원/㎡), 노지(450원/㎡) * 보조 50% 자부담 50% ○ 지원면적 - (하우스) : 600㎡(200평) ~ 16,500㎡(5,000평) - (노 지) : 600㎡(200평) ~ 3,300㎡(1,000평) ○ 내 용 : 포크레인을 활용한 농지 1m이상 뒤집기 작업 ○ 제출서류 : 본인소유의 농지가 아닐 경우 토지사용승낙서 필수 ○ 참고사항 : 설치 위치 사진을 찍어서 방문신청 ○ (첨부서류) - 보조사업 신청시 : 신청자 - 사업신청서, 사업대상지 현지조사표, 사업대상지 현장사진, 개인정보동의서, 토지사용승낙서 - 보조금 교부신청시 : 보조금 교부신청서, 사업계획서, 청렴이행서약서, 보조금 통장사본(자부담 확보 내역제출),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견적서, 보조사업 포기서 - 사업 완료 시 : 사업완료확인서, 보조금 정산보고서, 계약서, 세금 계산서, 증빙 사진(전, 중, 후, 1m증빙), 자부담지출내역(통장사본), 작업일지(포크레인 작업자가 작성), 사업자 등록증 2026년농지토양개량지원사업추진계획.pdf(478 kb)2026년농지토양개량지원사업추진계획.pdf바로보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