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농지 토양개량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 상하면 작성일 : 2025.11.26 조회수 : 64 전화번호 : 0635608276 ○ 신청기한 : 2025. 12. 15.(월)까지/상하행정복지센터 산업경제팀 방문신청 ○ 지원단가 : 비닐하우스(900원/㎡), 노지(450원/㎡) - 보조50%, 자부담50% ○ 사업대상 : 고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고창군 농지를 경작하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자부담 확보 농업인 ○ 사업내용 : 포크레인을 활용한 농지 1m 이상 뒤집기 작업으로 토양개량 ※포크레인 작업 업체는 고창군 업체로 선정 ○ 지원면적 (지원한도 초과시 자부담 처리) - 비닐하우스:660㎡(200평)~16,500㎡(5,000평) - 노지 : 660㎡(200평)~3,300㎡(1,000평) ○ 사업신청 시, 사업대상지 현장사진 필요, 임차필지 신청 시, 토지사용승낙서 필요 ○ 세부사항 : 붙임참조 2026년농지토양개량지원사업추진계획.hwp(133 kb)2026년농지토양개량지원사업추진계획.hwp바로보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