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전북 농업농촌 공익적가치 지원사업(농민공익수당) 추가신청 안내 작성자 : 고수면 작성일 : 2025.10.27 조회수 : 45 전화번호 : 0635608161 1. 신청기한 : 10.30.(목)까지 2.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사무소 3. 신청대상 - 2023년 12월 31일 이전부터 1년이상 전북도내 주소 유지 농가 - 2023년 12월 31일 이전부터 1년이상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자 - 2023년도 농업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을 넘지 아니한자 - 신청 전년도 각종 보조금 부정 수령 및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아니한 자 4. 제출서류 : 신청서(마을이장확인필요), 경작사실확인서(24년도 직불금 미수령자),환경실천협약서(공통),복지급여수급자동의서(해당자) *자세한 사항은 붙임 지침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전북농업농촌공익적가치지원사업지침(안).hwp(1563 kb)2025년전북농업농촌공익적가치지원사업지침(안).hwp바로보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