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특별방역대책기간 중 소·돼지 분뇨의 권역 외 이동제한 명령 공고 작성자 : 대산면 작성일 : 2025.09.10 조회수 : 29 전화번호 : 063-560-8370 ○ 목 적 : 구제역 확산 차단 ○ 지 역 : 고창군 ○ 대 상 : 소·돼지 분뇨(생분뇨) ○ 내 용 : 소·돼지 분뇨(생분뇨)를 이동하는 경우 전라북도 권역 내에서만 이동이 가능하고, 다른 권역 간 이동 금지 ○ 기 간 : 2025. 10. 1. 00:00부터 2026. 2. 28. 24:00까지 ○ 벌 칙 :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문의처 : 고창군 축산과(063-560-2612) 250831소돼지분뇨의권역외이동제한명령공고(고창).hwpx(59 kb)250831소돼지분뇨의권역외이동제한명령공고(고창).hwpx바로보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