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절근로자(E-8) 외국인등록 하반기 단체접수 안내 작성자 : 고수면 작성일 : 2025.08.20 조회수 : 14 전화번호 : 063-560-8164 단체 접수 시행 : 25년 8월 20일부터 신청 가능 기간 : 계절근로자 입국일부터 30일 이내 구비서류 ① 통합신청서【붙임1】, 사진(35㎜×45㎜, 흰색 배경) 1매 【붙임1】 ※ 사진은 최근 6개월 이내 사진만 사용가능, 재입국자의 경우 반드시 새로운 사진 필요 ② 여권 사본 ③ 산재보험 가입증명원(사업장 가입 신청 입증서류) 또는 농‧어업인 안전보험 보험증권(농‧어업인 안전보험 가입 확약서) 【붙임2】 ④ 여행자보험 가입증명서 또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등록 확약서 ※ 단체 여행자 보험의 경우 보험내용에 신청 외국인 표시 요망! ※ 건강보험 가입자 : 외국인등록 후 건강보험 가입 즉시 출입국 관서에 공문 제출 ⑤ 농업경영체 확인서, 고용주 신분증, 표준근로 계약서【붙임5】 ※ 근로 계약기간은 입국일로부터 최대 8개월까지 가능 ⑥ 숙소점검 확인서【붙임3】 또는 국내 거주 친척, 가족의 외국인 등록증 사본 ※ 계절근로자 숙소별 점검확인서【붙임3-1】 내 체류지를 도로명으로 기재 요망 ⑦ 거주/숙소 제공 확인서【붙임4】 ⑧ 마약검사 확인서 ※검사결과는 밀봉상태로 제출 ※법무부장관 지정 의료기관(www.hikorea.go.kr에서 확인) 또는 「지역보건법」에 따라 설립된 보건소 및 보건의료원에서 마약검사 실시 ⑨ 여권, 외국인등록증발급 수수료(3만5천원, 개별 방문자 해당) ※ 민원 카운터에 잔돈 없으므로 1만원권 3장 및 5천원권 1장 사전 준비 (민원실 내 이민재단 카운터에서 잔돈 교환 가능) ⑩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붙임6】 (지자체 등록 대행 해당) ⑪ 고용변동신고서【붙임7】 (외국인등록 전 근무처 변경 신청자 해당) 세부사항은 붙임 문서 참고바랍니다. 계절근로자외국인등록제출서류.hwp(135 kb)계절근로자외국인등록제출서류.hwp바로보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