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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절근로자(E-8) 외국인등록 하반기 단체접수 안내

  • 작성자 : 고수면
  • 작성일 : 2025.08.20
  • 조회수 : 14
  • 전화번호 : 063-560-8164
단체 접수 시행 : 25년 8월 20일부터
신청 가능 기간 : 계절근로자 입국일부터 30일 이내
구비서류
① 통합신청서【붙임1】, 사진(35㎜×45㎜, 흰색 배경) 1매 【붙임1】
        ※ 사진은 최근 6개월 이내 사진만 사용가능, 재입국자의 경우 반드시 
           새로운 사진 필요
      ② 여권 사본
      ③ 산재보험 가입증명원(사업장 가입 신청 입증서류) 또는 농‧어업인 
         안전보험 보험증권(농‧어업인 안전보험 가입 확약서) 【붙임2】
      ④ 여행자보험 가입증명서 또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등록 확약서
        ※ 단체 여행자 보험의 경우 보험내용에 신청 외국인 표시 요망!
        ※ 건강보험 가입자 : 외국인등록 후 건강보험 가입 즉시 출입국 관서에 
                            공문 제출
      ⑤ 농업경영체 확인서, 고용주 신분증, 표준근로 계약서【붙임5】
        ※ 근로 계약기간은 입국일로부터 최대 8개월까지 가능
      ⑥ 숙소점검 확인서【붙임3】 또는 국내 거주 친척, 가족의 외국인 등록증 사본 
        ※ 계절근로자 숙소별 점검확인서【붙임3-1】 내 체류지를 도로명으로 기재 요망
      ⑦ 거주/숙소 제공 확인서【붙임4】
      ⑧ 마약검사 확인서
          ※검사결과는 밀봉상태로 제출
          ※법무부장관 지정 의료기관(www.hikorea.go.kr에서 확인) 또는 「지역보건법」에 
           따라 설립된 보건소 및 보건의료원에서 마약검사 실시
      ⑨ 여권, 외국인등록증발급 수수료(3만5천원, 개별 방문자 해당)
        ※ 민원 카운터에 잔돈 없으므로 1만원권 3장 및 5천원권 1장 사전 준비
            (민원실 내 이민재단 카운터에서 잔돈 교환 가능)
      ⑩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붙임6】 (지자체 등록 대행 해당)
      ⑪ 고용변동신고서【붙임7】 (외국인등록 전 근무처 변경 신청자 해당)
세부사항은 붙임 문서 참고바랍니다.

계절근로자외국인등록제출서류.hwp(135 kb)계절근로자외국인등록제출서류.hwp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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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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