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난 피해신고 방법 안내 및 홍보 작성자 : 무장면 작성일 : 2025.07.02 조회수 : 16 전화번호 : 063-560-8212 자연재난 피해 발생 시 재난지원금을 받으려는 자는 재난이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자연재난 피해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방문 피해신고가 어려운 피해자의 경우 유선접수, 팩스전송, 온라인 등 비대면 신고가 가능합니다. 또한, 피해신고 건이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이 아니더라도 간접지원 대상에 해당할 수 있고, 피해사실확인서도 발급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피해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사유시설 피해 온라인 신고 방법을 파일로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자연재난온라인피해신고방법(1).hwpx(1380 kb)(붙임)자연재난온라인피해신고방법(1).hwpx바로보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