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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년 양식어장 자동화시설 장비지원사업 수요조사

  • 작성자 : 무장면
  • 작성일 : 2025.06.23
  • 조회수 : 24
  • 전화번호 : 0635608221
1. 조사기간 : 6. 25.(수)까지
2. 사업자격 : 수산업법 제8조(면허)에 따라 마을어업(행사계약 포함)을 경영중인 자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양식업의 면허), 제43조(양식업의 허가)에 따라 양식어업을 경영중인 자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21조(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에 따라 종자생산업을 경영 중인 자
3. 재원비율 : 도비 50%, 군비 30%, 자담 20%
4. 지원내용 : 사료배합기, 사료공급기 등 양식어장 자동화시설 장비 지원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양식어장자동화시설장비지원사업지침.hwpx(79 kb)2025년양식어장자동화시설장비지원사업지침.hwpx바로보기
2026년양식어장자동화시설장비지원사업수요조사.xlsx(10 kb)2026년양식어장자동화시설장비지원사업수요조사.xlsx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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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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