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수산식품 가공설비 지원사업 수요 제출 작성자 : 고수면 작성일 : 2025.04.23 조회수 : 14 전화번호 : 063-560-8164 1. 조사기한 : 2025. 4. 24.(목)까지 2. (대 상 자) 수산물 가공업체(수산가공품을 생산하는 개인 및 법인) 3. (자격요건) 사업신청 당시 가공설비를 설치하는 해당시설은 신청자의 소유여야 함 4. (지원형태) 국비 30%, 지방비30%, 자부담 40% 5. (지원내용) - 수산식품 가공설비(이물선별기, 금속검출기, 포장설비 포함) ·단, 원료 또는 완제품 등을 보관하기 위한 냉동·냉장설비, 정수시설 및 에너지 절감시설 등 부대시설 성격의 설비는 제외함 - 가공설비 사후관리 비용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