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고창군 인구증가 지원(전입장려금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 해리면 작성일 : 2024.07.26 조회수 : 405 전화번호 : 063-560-8308 2024년 고창군 인구증가 지원(전입장려금 지원)사업 안내 1번째 이미지 <<2024년 고창군 인구증가 지원사업 관련 안내>> ❍ 신청시기 : 타 지자체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전입한 자 중 전입신고일로부터 6개월 ~ 2년 이내 신청요건 충족시 (지원기준일 2024. 1. 1. 이후 전입자) ❍ 신청장소 : 주민등록지 또는 사업장 관할 읍⦁면사무소 민원실 ❍ 지원대상 : 전입세대원지원, 전입학생, 전입군인, 유공기관·단체·기업체 ※ (전입 세대원·전입학생)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에 한하여 위임가능 ※ (유공 기관·단체·기업체) 대표자 본인이 아닌 대리인 접수시 위임장 첨부 ❍ 지원방법 : 기준충족 확인 후 고창사랑 상품권 지급 ❍ 신청서류 : 신청서, 위임시 위임장, 주민등록 초본, 재직 or 병적 or 재학증명서 등 ❍ 문 의 처 : 해리면 민원팀(063-560-8308) * 각 지원대상자별 세부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신청서 및 위임장 별첨 전입장려금지원포스터.jpg(2795 kb)전입장려금지원포스터.jpg바로보기 전입대상별세부내용.pdf(106 kb)전입대상별세부내용.pdf바로보기 신청서양식.pdf(140 kb)신청서양식.pdf바로보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