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상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작성자 : 무장면 작성일 : 2024.01.19 조회수 : 127 전화번호 : 0635608214 1. 지원대상 : 아래의 요건 모두 충족한 자 - 만 65세 이하 세대주(1958. 1. 1. 이후 출생자) - 농촌 외 지역에서 1년이상 계속 거주하다 농촌지역 전입 5년 이내인 자 * 재촌비농업인은 농촌지역에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자 중 농업으로 전업하고자 하는자 * 귀농희망자는 농촌 외의 지역에서 농업 외의 산업분야에 종사한 자 중 당해연도 사업신청 대상 시군 전입 예정자 - 귀농교육 8시간 이상 이수(온라인교육 40시간까지 인정, 실제 이수시간의 100% 인정) 2. 지원내용 : 연 1.5% 융자(5년 거치 10년 원금균등 분할상환) - 농업창업자금 : 사업자당 3억원 이내/ 주택자금 : 사업자당 7천5백만원 이내 3. 추가지원내용 : '23년 이후 정책자금 대출실행(고정금리)으로 '23년 이후 은행에 납부한 자부담 이자 중 1%를 3년간 추가지원(군비/최대 3백만원/연) 4. 신청기간 : 2024. 1. 16.(화) ~ 2. 7. (수) - 신청접수 후 선정심사위원회(심층면접심사)를 통하여 대상자를 선정함 - 2월 14일(수) 심층 면접 심사 예정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 접수 및 문의 : 귀농귀촌팀(부안면 복분자로 568, 고창군체류형창업지원센터 1층, ☏560-8826) 고창군귀농농업창업및주택구입대출이차보전시행지침(1).hwp(60 kb)고창군귀농농업창업및주택구입대출이차보전시행지침(1).hwp바로보기 2024년상반기귀농농업창업및주택구입지원사업신청서(2).hwp(120 kb)2024년상반기귀농농업창업및주택구입지원사업신청서(2).hwp바로보기 목록